주최 측, “원칙적으로 문제 없다”
‘골드바 챌린지’ 행사에서 중학생 소년이 골드바를 들어 올리는 데 성공했지만 경품을 받지 못했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연합뉴스TV ‘현장잇슈’는 한국금거래소가 주최하는 ‘골드바 챌린지’ 행사에 참여한 중학생 소년이 12.5kg짜리 골드바 들어 올리기에 성공했지만 경품은 받지 못했다는 사연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중학생 A군은 가족들과 함께 롯데백화점을 방문했다. 이날 백화점 내에서는 한국금거래소가 주최한 ‘금방금방’ 어플 홍보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행사는 골드바 3.75g 10개가 들어있는 투명 상자에 뚫려진 작은 구멍으로 손을 넣어 골드바를 꺼내면 참여자가 경품으로 골드바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A군의 아버지가 먼저 골드바 꺼내기를 시도했지만 뚫려진 구멍이 매우 작은 탓에 실패했고 이어서 A군이 도전했다.
A군은 구멍 속으로 힘겹게 손을 넣어 바깥쪽으로 골드바를 밀어내며 40초 만에 꺼내기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상자 구멍에 손이 긁히며 상처가 생기기도 했다.
그러나 행사장 측은 “A군이 미성년자라 경품을 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A군은 “아빠 걸로 어플을 등록하고 아빠랑 같이 도전했다. 같이 도전을 해도 된다고 했다. 사전에 미성년자라고 안 준다는 공지도 없었다”고 매체에 토로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A군이 골드바를 뽑자 직원들도 환호하며 축하해줬다고 한다.
이에 ‘연합뉴스TV’는 한국금거래소 관계자를 찾아가 관련 내용을 물었다. 관계자는 “행사 참여의 조건은 ‘금방금방’ 어플을 회원 가입하는 조건이었다”며 “그런데 회원 가입 연령이 만 19세 이상만 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앱 가입자만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전에 고지해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현장에서 참여자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어 “향후엔 보다 세심하게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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