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도 안 된 게”…20대 여성 기간제 교사 물에 담그고 발 걸어 넘어뜨리며 낄낄댄 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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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폭행,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남학생

재판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고등학교 재학시절 담임이었던 20대 여성 기간제 교사를 물에 담그고 넘어뜨리며 폭행 및 명예훼손을 일삼은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김성진 부장판사)은 상해, 폭행,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군은 앞서 지난 2022년 9월 수학여행으로 떠난 합천의 한 물놀이장에서 기간제 교사 B씨(20대)의 어깨를 강하게 눌러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며 폭행했다.

또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고등학교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B씨를 향해 “임용도 안 된 게 왜 여기 있냐. 임용됐으면 여기 없겠지” 등의 발언을 3회 지속하며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 밖에도 교실에 있는 B씨에게 몰래 다가가 그의 다리를 잡고 바닥으로 넘어뜨려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간제 교사인 피해자를 장난을 빙자해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안 했다”고 밝혔다.

다만 “A군의 가족과 친척들이 A군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드라마 스테이지'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에 접수된 교권 침해 신고 건수는 2019년 2,662건에서 지난해 5,050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 2022년(3,055건)과 비교해도 1년 만에 65% 증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개개인이 억눌러왔던 교권 침해들이 서이초 사건 이후 신고 접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보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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