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에도 500m가량 주행한 운전자경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 적용 검토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 보행자가 우회전하는 덤프트럭에 치여 숨을 거뒀다.
지난 16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수원시 영통구 경희고가 밑 사거리에서 50대 운전자 A씨가 모는 덤프트럭에 80대 할머니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는 A씨의 덤프트럭이 우회전 후 나타나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일시 정지했다가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씨는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을 치고도 목적지인 공사 현장 방면으로 500m가량을 더 주행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알려준 뒤에야 멈춰 섰다.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 것으로 봤다. 사고가 난 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그는 사고 당시 우회전을 앞두고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들어오자 일시 정지 후 주변을 살폈으나, 덤프트럭의 사각지대에 보행자가 있어 차마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80대 여성 보행자는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새로 적용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은 전방 신호가 적신호일 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전방 신호가 녹색일 때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한 뒤 보행이 끝난 후 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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