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 부친과 박세리희망재단 ‘사문서위조’로 고소전
박세리 부친의 복잡한 채권 문제에 얽혀 경매로 넘어가
골프선수 출신 감독 겸 방송인 박세리와 그의 부친이 법적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박세리 소유의 주택과 대지가 경매 시장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여성동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박세리가 소유한 대전 유성구의 1785㎡ 규모 대지와 해당 대지에 건축된 주택과 차고, 업무시설 등에 대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현재 해당 주택에는 박세리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박세리 소유의 539.4㎡ 규모 대지와 이 위에 세워진 4층 건물도 경매에 나왔다.
이 건물은 2019년에 지어진 것으로 지난 2022년 5월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소개된 박세리의 주택이다.
박세리는 이 건물에 대해 “집 인테리어와 설계에 직접 참여했다”며 “부모님이 살던 집이 정원이 있는 집인데 한 쪽에 건물을 지어서 4층을 제가 쓰고 3층을 제 동생과 언니가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두 부동산은 지난 2000년 박세리와 부친이 5대 5 지분비율로 취득했다. 그러나 2016년 13억 원가량의 빚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경매에 넘어 갔다.
당시 감정가격은 건물과 대지를 합쳐 총 36억 9584만 원이었다. 해당 경매는 2017년 7월 취하됐고 박세리는 같은 해 7월 부친의 지분 전체를 넘겨받았다.
하지만 최근 박세리 부친이 복잡한 채무 관계에 얽혀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면서 2020년 11월 강제 경매가 다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세리는 강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경매 집행은 일단 정지된 상태다.
현재 박세리와 채권자 측은 해당 부동산을 두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 소송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세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희망재단’은 지난해 9월 박세리의 부친 박씨를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세리 부친은 3000억 원대 규모의 새만금 레저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근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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