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릉이 1대 가격은 약 89만 원
따릉이 27대를 하천에 집어던진 20대가 막대한 금액을 보상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지난 14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27대를 성북천에 집어 던진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였다.
앞서 지난 11일과 12일 “성북천에 따릉이 여러 대가 버려져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추적한 끝에 20대 남성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새벽 4시께 성북3교 따릉이 대여소 앞에 한 남성이 나타나 돌연 따릉이를 번쩍 들어 차례로 다리 아래로 투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파손된 따릉이에 대해 피의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혀 그 금액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한 누리꾼은 A씨가 보상해야 할 금액에 대해 직접 계산한 결과를 게재하기도 했다.
누리꾼 설명에 따르면 서울시 따릉이 한 대 가격은 약 89만 원이다. 따릉이에 부착된 단말기의 가격이 51만 원, 자전거 자체 가격이 35만 원 정도인 셈이다.
따릉이 한 대에 89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27대를 곱하면 총 2403만 원이 나온다. 거의 차 한 대 값과 유사한 정도다.
서울시가 따릉이 금액에 따라 손해배상 정도를 따진다면 A씨가 보상해야 할 금액은 수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에 영업방해 등의 손해 비용까지 청구한다면 보상 금액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다만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금액을 책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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