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도살 도구로 추정되는 도끼와 칼 발견도살 현장을 지켜본 나머지 반려견 2마리 구조
자신이 키우던 개를 먹기 위해 도살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4일 제주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0시께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의 한 과수원에서 개 1마리를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 ‘제주 행복이네 유기견·유기묘 보호소’가 현장을 찾았을 때는 개가 이미 도살된 뒤였다.
개는 현장에 있던 가마솥에 있었다. 또 도살 도구로 추정되는 도끼와 칼이 발견되기도 했다.
동물보호단체는 “백구 한 마리는 이미 도살을 당해서 가마솥에서 삶고 있었고 머리는 냉동고에 있었다”며 “눈앞에서 도살하는 것을 본 다른 개는 꼼짝도 못 하고 떨기만 했다”고 말했다.
이후 동물보호단체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행범으로 고발했다.
A씨 소유의 과수원에 있던 나머지 2마리 개는 단체에 의해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신탕을 해 먹으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이 법적으로 금지됐다. 법에서 명시한 정당한 사유가 없이 개를 죽일 경우 동물학대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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