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성과급 350%+1450만 원’ 제시…노조는 부족하다며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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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 임금협상이 결렬됐다.

현대자 노조 회사가 제시한 올해 임금협상안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파업 준비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입구 모습 / 연합뉴스

현대차 노조는 13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8차 교섭에서 올해 임협 결렬을 선언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 회사 측은 노조에 기본급 10만 1000원 인상, 경영성과금 350%+1450만 원, 글로벌 누적 판매 1억 대 달성 기념 품질 향상 격려금 100%와 주식 20주 지급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사회공헌기금 연 60억 원과 별도로 올해 제시된 성과금 중 직원 1인당 1만 원을 출연하고 회사는 출연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출연하는 ‘노사 공동 기금’ 조성도 제안했다.

회사 측은 매월 급여에서 1000원 단위 이하 금액을 기부하는 ‘급여 우수리’ 제도를 추진해 소외계층 출산, 양육에 필요한 물품 지원하는 방안도 교섭 테이블에 올렸다.

또 부품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그룹사 차원의 1000억 원 규모 지원 펀드, 부품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위한 연 50억 원 출연, 미래 경쟁력 강화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의 상생 방안도 제안했다.

현대자동차 노사 대표가 23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4년 임금협상 교섭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다. / 현대자동차 제공-연합뉴스

하지만 현대차 노조는 회사 측 제시안이 노조 조합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 교섭장에서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하고 다음 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이 전체 조합원 절반을 넘으면 노조는 합법 파업할 수 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5만 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회사 측에 요구했다.

이번에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6년 만의 파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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