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청약통장 월 납입금 10만원→25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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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월 납입금이 일부 상향됐다.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사용될 수 있는 청약통장 납앱액 한도는 원래 월 10만 원이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 원까지였던 것이다.

1년에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을 인정받는 셈이다.

이게 25만 원으로 바뀌었다. 1983년 이후 처음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당첨선은 보통 1200만~1500만 원 정도다.

월 납입금 인정 한도를 25만 원으로 늘리면 저축총액과 관련한 변별력이 좀 더 커질 수 있다. 지금은 청약통장에 매달 10만 원을 10년 넘게 부어야 공공주택 청약 당첨이 가능한데, 이 기간을 다소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 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준다.

매월 25만 원을 저축하면 300만 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한편 지연이 잦아 문제가 발생하던 사전청약제도는 결국 폐지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14일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 2년 정도 앞당겨 받는 사전청약제도를 민간에 더 이상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자잿값 인상과 유물 및 보호종 발견 등의 여파로 제때 본청약에 돌입할 수 없는 단지가 늘어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여기에 공사비가 급증하는 상황에 사업 시기가 밀리며 확정 분양가가 사전청약 때 예고됐던 것보다 훨씬 높아지는 문제까지 겹쳤다.

이에 정부는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 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사전청약제도를 아예 폐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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