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맛있게 국밥을 먹던 중년 여성 2명이 돌연 ‘비린내’가 난다는 이유로 음식값을 내지 않고 떠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지난 1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강원도 춘천에서 해장국집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가 황당한 환불 요구를 받았다며 식당 CCTV 영상을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그가 가게에 없는 사이 두 명의 중년 여성 손님이 가게를 찾아 내장탕을 주문했다.
이들은 약 16분 정도 식사를 했다. CCTV 영상을 보면 쉬지 않고 국밥을 떠먹는 모습이다. 뚜껑에 국물을 덜어 후루룩 마시기까지 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들은 홀 직원을 불러 “내장탕에서 비린내가 난다”며 “밥값을 못 내겠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직원은 냄새를 맡아봤지만, 비린내를 맡지 못했고, 곧장 주방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다.
주방 직원은 가게에서 괜히 소란이 벌어질 것을 우려해 “일단 손님들을 그냥 보내줘라”라고 했다.
결국 손님들은 밥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떠났다.
이후 상황을 전해 들은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내장탕 3분의 2를 먹은 뒤 비린내가 난다며 돈을 내지 않은 것은 너무하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돈을 받을 생각은 없다. 다만 비린내가 진동했다면 16분 동안 먹은 것은 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은배 전 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저도 이해가 안 된다. 정말 비린 내가 난다면 처음부터 먹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데 3분의 2를 먹었다는 것은 민폐다”라면서 “돈을 받아야 한다. 용서가 안 된다”라며 분노했다.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상담심리학과 전임교수 역시 “16분을 먹었으면 다 먹은 거다”라면서 “반 이상 먹은 것 아니냐. 맨 처음 두 숟갈 먹고 ‘못 먹겠다’라고 했다면 모를까 다 먹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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