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지급일·자격조건…오늘(31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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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오늘(31일) 마감된다. 아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급일, 자격조건을 확인해 보자.

국세청 / 국세청 제공 – 연합뉴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환급 형태로 지급해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뉜다. 현재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인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올해는 오늘(31일)이 마지막 날이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기한 후 신청’ 기간을 활용하면 된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다. 이 기간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에 신청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 금액에서 5% 감액되어 지급받을 수 있다.

이미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들은 지급일에 관심이 쏠린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했다면 오는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아직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지 헷갈리는 사람들을 위해 근로장려금 조건도 정리했다.

2024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20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이며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구 유형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기준이 다르다. 가구 유형은 단독 가구, 맞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재산 요건은 세 가구 유형 모두 동일하다.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다음은 소득 요건이다. 소득 요건은 2023년 연간 총소득을 의미하는데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정리하면, 2024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오늘(31일)까지다.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액이 5% 감액되기 때문에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가급적 오늘(31일)까지 신청하는 게 좋다.

장일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2022년 5월 2일 오전 국세청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도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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