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들 주목…2년간 매달 10만 원 저축하면 580만 원 생긴다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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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근로하는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실시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포스터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26일 경기도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신청자를 오는 3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 내 청년 노동자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근로 의욕 고취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의 핵심은 경기도 거주 청년이 근로(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를 하며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2년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장 가입자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14만 2천 원이 추가로 적립돼 지역화폐 100만 원을 포함한 총 580만 원의 목돈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대상 연령, 소득 기준, 지원 인원이 확대돼 더 많은 경기도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 대상은 지난 24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도민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청년 노동자다.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들 또한 기본 요건만 충족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병역의무 이행자의 경우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 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된다.

단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과 같이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이미 참여 중이거나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법정 차상위 보장 가구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오는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총 24개월 동안 저축 가능하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 과장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청년 노동자의 안정적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7일 오후 6시까지이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지원자격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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