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심사 받은 김호중…‘수갑’ 차고 포승줄 묶인 채 유치장으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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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압구정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오늘(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심사는 약 53분 만에 종료됐고, 김호중은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2시 30분부터 약 53분 동안 김호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호중은 검은 수트에 흰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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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루이비통, 몽클레르, 크롬하츠 등 갖가지 명품으로 치장해 화려함을 뽐냈을 때 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차림이었다.

구속영장을 발부할 권한을 가진 판사에게 밉보이지 않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오후 1시 23분쯤 법원 청사에서 나오던 김호중은 취재진에게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라고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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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를 받은 김호중은 천으로 가려져 있기는 했지만 ‘수갑’을 차고 있었다. 또한 포승줄로 두 팔이 묶여 있었고, 두 경찰에게 팔이 붙들려 있는 상태였다.

온갖 논란에도 당당하던 김호중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는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게 된다.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 그는 곧바로 구속돼 유치장에서 경찰 수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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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이 기각되면 풀려난 채로 수사를 받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가 사건 직후부터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려 했고, 지금도 아이폰 등 3대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내놓지 않고 있어서다.

계속적으로 공연을 이어가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한 점도 구속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이례적으로 담당 검사가 직접 심사에 출석한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사고 당시 CCTV 영상 캡처 화면 / SBS '8 뉴스'

반면 늦게나마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고, 유명인인 만큼 도주 가능성이 낮다는 점 때문에 영장 기각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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