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의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이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유족을 위해 원심에서 3000만 원을 공탁했고 당심에 이르러 1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에서는 피해자가 신체가 절단될 정도로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한 점을 들어 차량 책임보험과 3000만 원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았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9시 15분경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인근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 경찰관을 보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B 씨(49)를 들이받았고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두부외상과 하지 절단으로 결국 숨졌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은 0.186%로 알려졌다.
한편 18일 경찰 통계자료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사고 건수는 13042건으로 사망자 159명, 부상자 20628명이 발생했다. 2022년에는 사고 건수 15059건으로 사망자 214명, 부상 24261명이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단속 현황은 2023년 13만150건, 2022년 13만283건, 2021년 11만5882건, 2020년 11만7549건, 2019년 13만772건이었다. 이에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예비 살인마’라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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