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 뜬 대박 소식… 내일부터 휴대폰 번호이동하면 놀라운 일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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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 강남 스토어에서 고객들이 삼성전자의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4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다. / 뉴스1

앞으로 휴대전화 번호를 다른 통신사로 옮기면 최대 50만원까지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정안과 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중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전환지원금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화, 금)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보다 강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통신사를 변경하는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돼 최신 단말기 구입 부담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지원금이란 특정 요금제 가입 또는 일정 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통신사에서 기기 가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 개통시 받을 수 있는 공식지원금이다. 추가지원금 금액은 공시지원금의 15%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ㆍ개정안은 14일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시행된다.

방통위는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시장상황점검반을 방통위, 이동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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