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박봉에 수당 없이 야근을 밥 먹듯이 하다 결국 사표를 던진 신입직원의 사연이 누리꾼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200만원 조금 넘는 월급을 받고도 견뎠지만, 회사 사장은 그가 어머니와 저녁 식사조차 할 여유를 주지 않았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한 중소기업 신입직원의 넋두리가 올라왔다.
홀어머니와 단둘이 산다는 회사 생활 6개월 차인 A 씨는 월급 235만원(실수령액)을 받는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중 3일은 오후 8시에서 10시에 퇴근하지만 야근수당은 따로 없었다.
이렇게 늦게 마쳐 집에 도착하면 보통 오후 9시나 10시라고 한다.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와 대화할 시간조차 없었고, 어머니와 저녁을 함께 먹은 날도 손에 꼽을 정도였다. 어머니는 혼자 저녁 식사를 하고 A씨가 돌아올 때까지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다 지쳐 잠이 든다고 한다.
이런 반복된 상황에 회의를 느낀 A 씨는 사장을 찾아갔다.
그는 사장에게 “어머니와 밥 한번 제대로 먹고 싶다. 이 회사 들어와서 어머니와 저녁밥 한번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다”며 “(어머니와) 대화 좀 하고 싶어 (회사를) 관둔다고 했다”고 했다.
이에 사장은 위로나 근무 시간 조정 등은 없이 “미래를 위해 버텨보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다.
A 씨는 “어머니와 밥 먹는 거나 대화하는 건 정말 별거 아니다. 정말 사소한 일 아니냐?”면서 “이런 사소한 일조차 못 한다면 이 회사에 다닐 수 없을 거 같다”고 읍소했다.
그런데도 사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사장은 “알았다”면서 “2주 뒤 퇴사 처리를 하겠다”고 했다. 그 2주도 연차에서 까겠다고 통보했다.
이렇게 회사를 퇴사하게 된 A 씨는 백수가 됐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표정은 되레 밝아지고 좋아졌다고 A 씨는 전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잘 관뒀다. 좋은 곳으로 이직해라”,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낫겠다”, “일상도 없는데 미래가 무슨 소용”, “최저시급도 못 받았으니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퇴사할 게 아니라 야근수당을 달라고 요구했어야 한다”, “어머니 핑계 대고 그만두는 건 비겁하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통계청이 지난해 2월 발표한 ‘2021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를 보면 2021년 12월 기준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563만원(세전 기준·연 6756만원)이었지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66만원(연 3192만원)이었다. 대기업 종사자가 월 평균 297만원 많이 받아 2배 이상 차이가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