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이곳에서 하면 중개수수료 최대 550만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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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부동산 직거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중개수수료 등을 절약할 수 있지만, 사기 등 주의가 요구된다.

부동산 거래 이미지 (참고 사진) / Kritsanai Chaemcharindamr-shutterstock.com

지역 기반 중고 거래 앱 당근마켓은 현재 ‘부동산 직거래’ 서비스를 통해 공인중개사를 둔 거래가 아닌 집주인과 매수 희망자가 직접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매매, 전세, 월세, 단기 등 거래 유형도 다양하다.

당근마켓 부동산의 가장 큰 장점은 중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10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한다면 법정 최대 중개수수료 500만원에 부가가치세(10%)를 더한 550만원(임대차 440만원)을 아낄 수 있다.

반면 계약 사기 등 매수자의 위험은 커진다. 집주인 당사자 확인부터 등기 이전에 따른 서류, 임차인 등 권리관계 분석, 하자 여부,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등 여러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데, 거래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일반인이라면 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공인중개사에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만 의뢰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계약서 작성을 대행할 경우 중개 보수의 30%를 받는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연장 계약의 경우 당사자 각각 10만원 △매매 계약서 작성 대행의 경우 20만원 등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뉴스1에 “부동산 직거래의 경우 임대차 거래보다 매매에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 거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권리관계 분석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경매로 넘어갈 경우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분쟁 피해를 막기 위해 직거래를 하더라도 계약서는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부동산 직거래는 계약 사기나 하자 발생 시 모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인중개사 직업군은 불법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고 옥석을 가르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공인중개사를 선택할 때는 무등록 중개를 하는 것은 아닌지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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