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단통법 폐지, 통신사 보조금 경쟁 ’10년’ 만에 부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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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0년 만에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폐지된다.

22일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단통법 폐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단통법 폐지일, 폐지 날짜는 추후 공개될 전망이다.

단통법 폐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 뉴스1

단통법은 소비자가 어느 곳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해도 동일한 보조금을 받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이전까지 소위 스팟이라 불리는 휴대폰 유통 방식은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소수에게만 제공됐다.

또한 단통법은 출혈적인 마케팅비를 지출하던 대형 통신사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법이었다.

단통법 통과 후 투자액 4분의 1 이상을 마케팅 비용으로 소모하던 SK텔레콤은 막대한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었고 적자에 허덕이던 KT 역시 단숨에 흑자로 들어섰다.

당시까지만 해도 소비자들은 통신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혜택에 비해 높은 휴대폰 요금은 계속되고 있고 단말기 가격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올랐다.

물론 스마트폰 출고가가 오르는 것은 단통법 때문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통신사가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저마다 경쟁을 하며 보조금을 줬기에 가격 부담이 상쇄됐다.

현재는 출고가에서 정해진 보조금을 빼도 여전히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고 소비자들은 그 돈을 주고도 살 수 밖에 없다.

결국 단통법이 가계 통신비 부담만 늘리는데 기여했다는 것이다.

또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쥐꼬리 만큼 적은 공시 지원금으로 자본주의 핵심인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불법 보조금도 활개치고 있어 단통법이 무의미해졌다.

일부 소비자들이 저마다 방식으로 휴대폰 성지를 찾았고 구매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바뀌면서 단통법을 준수하는 유통망은 고객 이탈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듯 단통법의 한계는 뚜렷이 드러났고 고객 권익을 저해함으로써 공공복리도 전체적으로 감소시켰다는 평가다.

정부 역시 이런 여론을 감안해 지난 2021년 공시 지원금을 15% 이내에서 30%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무기한 계류 중이었다.

하지만 새해 들어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결정하면서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단통법에서 도입된 ‘선택 약정 할인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세부적인 정책은 향후 국회, 사업자, 소비자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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