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간호사 폭로 “수술 중 숙취 때문에 토하고 싶다고 한 의사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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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픽사베이의 수술 관련 자료사진.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에 ‘음주 진료’ 처벌 규정을 신설하려고 하자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아시아경제가 18일 보도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의학과에 근무하는 20대 의사 A 씨가 최근 음주 상태에서 60대 환자 B 씨의 얼굴 상처를 꿰매는 수술을 진행해 물의를 빚었다. 이 같은 사실은 B 씨가 경찰에 “수술한 의사가 음주 상태인 것 같다”라고 신고하며 알려졌다.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저녁 식사를 하다 맥주를 마셨다”라고 말하며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문제는 현행법에 음주 상태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A 씨를 입건하지 못했다.

이처럼 음주 수술을 한 의사가 입건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자 복지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의료법에 음주 진료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과 함께 음주 진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1년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한다고 적을 뿐 음주 진료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음주 의료행위엔 통상 1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음주 의료행위의 행정처분 기준을 자격정지 1개월보다 강화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퇴근했음에도 인력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진료에 나선 경우가 있다는 걸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근무시간이 아닌 의사가 응급 상황 속 의료 인력 부족 등 이유로 급하게 지원을 나온 경우 같은 특수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궁인 이화여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같은 매체에 “법적 제재보단 자정작용에 먼저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몇몇 특수한 처치와 바이탈을 다루는 필수의료진의 경우 대학병원이라 해도 분야별로 1~2명밖에 없다”며 “이들이 365일 24시간 대기해야 하는데, 퇴근 후 술 한잔 마신 상태에서 진료했다고 처벌하면 처벌받지 않기 위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모든 의사들이 반발하는 건 아니다.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아시아경제에 “환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술을 마신 의사에게 진료받아도 괜찮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음주 기준을 정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음주 의료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청권의 한 상급 종합병원 수술실에서 근무한다는 간호사 B씨는 “아침까지 회식하고 술이 안 깬 상태로 수술하는 의사도 종종 있다. 수술 중 숙취로 토하고 싶다는 이도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술 마신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은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에 탄 것과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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