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살림만 하는 데 둘째 임신 진찰 중 성병 확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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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살림만 하는 여성이 둘째 임신으로 인한 검진 과정에서 성병 판정을 받았다.

해당 사실을 묵인한 채 참고 살던 여성은 커 가는 아이들을 생각해 이혼을 결심했다.

괴로워하는 임산부 (참고 사진) / aslysun-shutterstock.com

18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운송회사를 운영하는 남편과의 사이에 1남 1녀를 둔 결혼 10년 차 여성 A 씨의 이혼 고민이 소개됐다.

A 씨는 “남편은 회사가 성장할수록 여러 거래처와 만난다는 핑계를 대며 룸살롱에 자주 드나들었다. 모르긴 몰라도 성매매도 했을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둘째를 임신했을 때 병원에 검진하러 갔다가 성병 판정을 받았다. 임신 전 검진에선 성병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아이가 잘못될까 봐 가슴 졸였던 걸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밝혔다.

A 씨는 “요즘 남편은 사업을 키우면서 동남아를 자주 다니고 있는데 혹시 해외에서도 성매매하거나 부정행위를 하는지 꺼림칙하다.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라도 제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임신 중 성병에 걸린 원인이 남편인 것 같은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서정민 변호사는 “A 씨가 성병에 걸렸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남편에게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남편이 어떤 경위로 성병에 걸린 것인지 우선 확인이 필요한 문제”라고 조언했다.

이어 “다른 여성과의 대화 내역, 성매매 업주에게 보낸 예약 메시지, 숙박업소 결제 내역 같은 부정행위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남편의 부정행위가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선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 책임과는 별개다. 단, 위자료 액수 산정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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