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고 사는 시대가 왔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에펨코리아, 개드립 등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중국인 한국 유학생이 개인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글이 소개됐다.
서울 성신여대 유학생으로 보이는 중국인 A씨는 “한국에서 드디어 건물을 샀다”며 물건과 매매내역서 등 증거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2년 동안 (부동산을) 알아보다가 이번에 큰맘먹고 5층짜리 건물을 샀다”며 “전에는 항상 전세 아파트에 살아서 귀찮은 게 많았는데 이번에 드디어 내 집이 생겼다”고 기뻐했다. 이어 “전 건물주가 관리를 잘 안 해서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사진을 보면 대상 물건은 1층에 식당이 입주한 주택가 소형 빌딩이다. 옥탑방 포함 5층짜리 건물이다. 위치는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주변으로 추정된다. 매매가는 16억4000만원이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상가 등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을 매입한 외국인 수는 지난해 1년간 1만679명이었다. 전체 매수인 96만8569명 중 1.1% 수준으로,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비중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의 매매 건수가 7434건으로, 전체 외국인 매입(9121건) 가운데 70%를 차지했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땐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가 적용됐지만, 본국 은행을 통한 대출이나 현금을 반입하면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가 용이해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바로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상호주의란 상대국의 시장개방 정도에 맞춰 시장개방을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중국 등 공산권 국가에서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의 사적 소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역대 정부는 헌법상 ‘상호주의’에 입각해 중국 국적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해야 하지만, 지금껏 뒷짐 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