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onga.com/news/amp/all/20240521/125031270/1
개정안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가공?조작의 범위를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가 명시됐다.
즉, 잔술을 파는 행위는 주류의 단순가공·조작으로 간주해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한단 것이다.
그간에는 잔으로 술을 판매하는 경우 주종에 따라 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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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통상 3~5일 후 공포되기 때문에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부턴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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