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장을 볼 때 식품의 포장에 표시된 영양성분 등 정보를 확인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불편한 점이 있다. 영양성분을 표시한 글자가 워낙 작은 경우가 많아, 정확한 정보를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예고했다. 식품에 표시하도록 돼 있는 정보 중 ‘제품명’과 ‘소비기한’ 등 중요한 정보를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정보들은 QR코드를 비롯한 ‘e라벨’로 제공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