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원에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된 자료 49건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 자료를 제출했다. 제출 자료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 안건과 회의록이 포함됐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환자단체·소비자·노동자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 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위원 등이 참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