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돈 안 갚아” 전 남친 알몸 사진 SNS에 유포한 2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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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친구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알몸 사진을 SNS에 유포한 2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뉴스1 자료 사진

26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부장 이혜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후 9시께 헤어진 남자친구 B(20)씨의 나체 사진(리벤지 포르노) 등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MS Bing Image Creator

A씨는 헤어진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자 복수하기 위해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SNS에 게시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란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를 뜻한다.

현재 국내에서도 리벤지포르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2020년 5월 관련 규정이 성폭력처벌법에 신설됐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법정형이 강화돼 초범이라도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이 법정형이 강화됐음에도 촬영물을 이용한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시행 첫 해 이 죄가 적용된 범죄 발생 건수는 125건에 달했으며 이듬해에는 558 건으로 증가했다.

성폭력범죄 유형 중 ‘카메라 등을 이용·촬영’의 발생 건수는 2021년 5686건으로 전체 성폭력범죄(3만2898건) 중 17.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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