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이근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을 때린 혐의에 대한 판결이다.
해군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9)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근은 시비가 붙은 유튜버 구제역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에게 벌금 500만 원을 23일 선고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당시 피해자가 도발했다는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합의를 못 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근은 지난 3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나오는 길에 유튜버 구제역과 시비가 붙어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1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근은 폭행한 뒤 유튜버 구제역의 휴대전화를 쳐 땅에 떨어뜨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당시 유튜버 구제역은 이근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자 이런 말을 했다.
유튜버 그제역은 이근은 따라가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 등의 질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한편 이근은 전쟁이 벌어진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해당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