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코이엔티 “소송 내용 인지 못 했다” vs 티엔엔터테인먼트 “개인감정, 억지 주장 그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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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재의 전 소속사인 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의 명품·협찬 미반환 건과 관련해 또 다른 입장을 밝혔다.

모코이엔티는 27일 “현재 티엔엔터테인먼트와 김희재는 모코이엔티의 소송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문을 열었다.

가수 김희재의 명품·협찬 미반환 건과 관련해 모코이엔티의 폭로가 시작됐다. / 김희재 인스타그램-모코이엔티

이어 “앞으로 공식자료를 변호인과 상의해 보도하기를 정중히 부탁드린다. 언론 보도자료를 허위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원고인 소송은 2022년 6월 22일 자 콘서트, 매니지먼트 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현재 판결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모코이엔티가 티엔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수소송 6억 4000만 원이며, 다음 달 23일 2시 판결일이 잡혔다”고 말했다.

모코이엔티는 “두 소송은 이번 협찬품 사건과 무관하다. 형사고소 건은 김희재를 업무상 ‘횡령’으로 모코이엔티에서 소유권을 가진 협찬품을 돌려주지 않아 고소한 것이다”며 “증거 없이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다. 소유권을 증빙할 금액은 5억 원이다. 형사고소는 김희재 횡령과 모코이엔티가 김희재 소속사 부대표와 김희재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사건은 강서경찰서 담당으로 현재 대질조사까지 마치고 결론을 기다리는 중이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모코이엔티는 “언론에 다음 달 23일 소 송결과를 언급하는 것은 무지한 것이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협찬 금액이 미포함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김희재 / 모코이엔티

앞서 지난 25일 김희재 소속사 티엔엔터테인먼트 측은 “모코이엔티 측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명품 협찬 미반환 건에 대한 당사 입장을 전달해 드리기에 앞서 상황을 설명해 드린다”며 “당시 신뢰 관계였던 황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명품 등을 본인이 직접 ‘선물’이라고 밝히며 아티스트에게 선물했다”고 말했다.

티엔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당사는 앞의 사례와 같은 상황들이 아티스트를 향해 좋은 마음으로 다가오는 황 대표의 마음이라고 생각했다. 더불어 당시 매니지먼트 업무를 진행하면서 고민이 있었던 부분을 해결해 주겠다는 그의 말에 팬카페 운영을 비롯해 중화권 매니지먼트, 그리고 분쟁의 시작인 콘서트까지 맡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황 대표는 당사와 분쟁을 시작하면서 감정을 가지고 언론을 이용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지속해서 훼손하고 있다. 이번에는 ‘선물’을 ‘협찬’으로 둔갑시켜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황 대표가 당사의 스타일리스트를 통해 일부 의상 협찬을 도와준 것은 사실이나, 모든 협찬 의상은 스타일리스트를 통해 협찬 당시 이미 돌려준 상태다. 모코이엔티 측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건들은 모두 선물로 전해 온 것이며, 협찬 관련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선물을 위해 본인이 직접 구매한 영수증이며, 협찬 영수증이 아니다. 만약 계속해서 협찬이라고 고집한다면 돌려주면 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티엔엔터테인먼트는 “모코이엔티의 황 대표는 개인감정 때문에 흠집 내기를 위한 억지 주장과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며, 본건 또한 본 소송 안에 다뤄지고 있는 내용인 만큼 모든 것은 법적인 판결을 통해 밝혀질 것이다. 또한 악의적으로 언론을 이용하는 행위는 멈춰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모코이엔티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모코이엔티입니다.

2번째. 현재 티엔엔터테인먼트와 김희재는 모코이엔티의 소송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공식자료를 변호인과 상의하여 보도하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언론보도자료를 허위로 보도해서는 안됩니다.

티엔엔터테인먼트가 원고인 소송은 2022년 6월22일자 모코이엔티에 제기한 콘서트·매니지먼트 계약 부존재 소송(사건번호:2022가단128638)으로 현재 판결일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모코이엔티가 원고인 합의부(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은 (2023가합45444)사건번호 입니다. 모코이엔티가 티엔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6억4000만 원이며 다음 달 23일 2시 판결일이 잡혔습니다.

두 소송은 이번 협찬품 사건과 무관합니다. 형사고소건은 김희재를 업무상 ‘횡령’으로 모코이엔티에서 소유권을 가진 협찬품을 돌려주지 않아 고소하는 것이며, 증거없이 고소를 진행하진 않습니다. 소유권을 증빙할 영수증을 바탕으로 1차 5억원 입니다. 형사고소는 김희재 횡령과 모코이엔티가 김희재 소속사 부대표와 김희재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해당사건은 강서경찰서 담당으로 현재 대질조사까지 마치고 결론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언론에 다음 달 23일 소송결과를 언급하는것은 무지한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협찬금원이 미 포함임을 다시한번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김희재 소속사 티엔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김희재 소속사 티엔엔터테인먼트입니다.

모코이엔티 측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명품 협찬 미반환 건에 대한 당사 입장을 전달드리기에 앞서 상황을 설명드립니다.

당시 신뢰 관계였던 황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명품 등을 본인이 직접 ‘선물’이라고 밝히며 아티스트에게 선물했습니다.

이에 당사는 앞의 사례와 같은 상황들이 아티스트를 향해 좋은 마음으로 다가오는 황 대표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당시 매니지먼트 업무를 진행하면서 고민이 있었던 부분을 해결해 주겠다는 그의 말에 팬카페 운영을 비롯해 중화권 매니지먼트, 그리고 분쟁의 시작인 콘서트까지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황 대표는 당사와 분쟁을 시작하면서 감정을 가지고 언론을 이용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물’을 ‘협찬’으로 둔갑시켜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역시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물론 황 대표가 당사의 스타일리스트를 통해 일부 의상 협찬을 도와준 것은 사실이나, 모든 협찬 의상은 스타일리스트를 통해 협찬 당시 이미 돌려준 상태입니다. 모코이엔티 측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건들은 모두 선물로 전해온 것들이며, 협찬 관련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선물을 위해 본인이 직접 구매한 영수증이지 협찬 영수증이 아닙니다. 만약 계속해서 협찬이라고 고집한다면 돌려주면 될 문제입니다.

또한 명품매장에서 피팅 후 모코이엔티로 보낸 사진 및 매니저와 나눈 스케줄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김희재는 MBC ‘지금부터 쇼타임’ 드라마 OST에 참여했는데, 황 대표는 아직 방송이 되기도 전 시점에 개최되는 연기대상에 참여하게 해주겠다며 입고 갈 의상 피팅을 제안했으며, 당사는 비즈니스 관계상 거절할 수 없어 해당 매장에 방문해 피팅을 진행했을 뿐입니다. 황 대표가 제안한 ‘연기대상’ 스케줄 또한 개인적인 발언이었지 방송국 측과는 협의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에 ‘연기대상’ 출연건은 무산됐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쇼타임’ 촬영 당시 황 대표의 모코이엔티는 협찬 에이전시를 맡으며 당사에게 모델료 5000만 원 중 대행수수료 10%를 제외한 4500만 원을 아직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모코이엔티의 황 대표는 개인 감정 때문에 흠집내기를 위한 억지 주장과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본건 또한 본 소송 안에 다뤄지고 있는 내용인 만큼 모든 것은 법적인 판결을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또한 악의적으로 언론을 이용하는 행위는 멈춰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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