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이례적이지만” 피프티 피프티 측, 심문재개신청서 재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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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FIFYT FIFTY) 시오(왼쪽부터)와 새나, 아란, 키나© 뉴스1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YT FIFTY) 시오(왼쪽부터)와 새나, 아란, 키나© 뉴스1

소속사 어트랙트과 분쟁 중인 피프티 피프티 측이 법원에 심문재개신청서를 접수했다.

피프티 피프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바른은 28일 피프티 피프티가 재판부에 심문재개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최근 언론기사를 통해 복수의 연예계 관계자들이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갚아야 할 돈은 직접비 30억원이고, 만약 전속계약 기간 해당 금액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선급금) 빚은 모두 소속사(어트랙트)가 떠안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며 “즉 선급금은 소속사(어트랙트)가 갚는 채무이기 때문에,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풀이했다.

이어 “그러나 이 사건에서 소속사(어트랙트)는 선급금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처음부터 선급금 채무를 부담한 적이 없다”며 “최대 90억원의 선급금 채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어트랙트가 아니라 제3자인 스타크루이엔티다, 그럼에도 어트랙트는 스타크루이엔티에 피프티피프티의 음원·음반을 공급해 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 채무를 갚아나가고 있었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피프티피프티의 음원·음반 공급 덕분에 스타크루이엔티는 새로운 선급금 20억원도 추가로 입금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프티 피프티는 소속사의 선급금 채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소속사가 제3자(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 채무를 갚아나가는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며 “게다가 스타크루이엔티는 전홍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지배·경영권을 행사하는 회사”라고 했다. 이어 “이것은 횡령·배임의 위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관계에서 요구되는 신뢰관계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사유”라며 “이것들이 재판·심리에 충실히 반영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다소 이례적이지만 두 차례에 걸쳐 심문재개신청을 하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소속사 어트랙트와 지난 6월부터 갈등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지난 6월23일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구성원)들을 빼가려는 외부 세력이 있다고 알렸고, 같은 달 27일 어트랙트는 프로젝트의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해온 더기버스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방해 행위와 몰래 ‘큐피드’의 저작권을 사는 행위를 했다며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외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런 과정에서 피프티 피프티 멤버 4명은 수익항목 누락 등 정산자료 충실 제공 의무 위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 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보유 및 지원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과 어트랙트 간의 조정을 권고했지만,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조정 의사가 없다는 뜻을 법원에 전달하면서 조정이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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