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 차림으로 홍대 거리 활보한 킥보드녀, 얼굴 공개하고 입장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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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한 여성의 모습이 포착돼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본인이 직접 등판해 입장을 밝혔다. 바로 유튜버 겸 트위치 스트리머인 하느르이다.

하느르는 자신의 SNS에 “일탈, 관종, 마케팅, 어그로, 어딘가 좀 모자란 애, 노출증 생각하기 나름이다. 입는 건 자유. 이렇게 입었으니 쳐다보는 건 자유”라는 내용의 글을 14일 게재했다.

이하 하느르 / 하느르 인스타그램

그러면서 “만지지만 말아 달라. 지나가는 시민분들 저 때문에 불쾌했다면 죄송하다”라며 “하루 종일 탄 건 아니고 일이분 해방감 야호. 외설로 보는 시선과 규제가 사라지면 나중엔 오히려 감싸는 게 해방감 느껴지려나”라고 덧붙였다.

최근 에펨코리아를 비롯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홍익대학교 인근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타는 여성의 모습을 목격했다는 다수의 글이 확산됐다.

함께 공개된 사진 속에는 비키니 차림의 여성이 킥보드를 타고 유동 인구가 많은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헬멧과 부츠 등은 갖춰 입은 모습이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알아야 한다 “, “저런 거에 관심 주면 안 된다”, “적당히 했으면”, “보기 불편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에펨코리아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낸 이 여성은 유튜브 겸 스트리머인 하느르이다. 그는 지난 11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에 동승해 라이딩을 한 이른바 강남 비키니 라이딩 4인 중 한 명이다.

이날 오후 12시 39분쯤부터 20분간 라이딩을 한 이들은 20분 뒤 강남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인근에 출동한 경찰과 함께 임의동행해 조사를 받았다.

하느르 인스타그램

당시 이들은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해 입건할지 검토 중이다.

경범죄처벌법상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과다노출죄가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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