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유언 따라 뱃속 아이 지웠는데…“ 한 여성이 겪고 있는 안타까운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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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유언에 따라 뱃속에 있던 아이를 지운 여성이 유산 상속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8일 방송된 SBS 플러스 ‘리얼 Law 맨스-고소한 남녀’에서는 남편의 유산을 두고 시모와 갈등을 빚고 있는 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태아 초음파 사진을 들고 있는 임산부, 자료사진 / fizkes-shutterstock.com

사연의 내막은 이렇다. 결혼 5년 차인 부부는 2세를 갖게 되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투병 끝에 사망했다.

남편은 홀로 남겨질 아내를 걱정하며 아이를 지우고 새 출발을 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아내는 남편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결국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

이후 뜻하지 않은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며느리가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걸 알게 된 시모가 유산 상속 대상에서 며느리를 제외했다.

시모는 “누구 마음대로 중절 수술을 하냐. 내 아들의 혈육이고 손주다. 남편 장례식 치르기 무섭게 애부터 지우냐”고 따졌다.

며느리는 “그건 남편 유언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시모는 “걔가 설사 너를 위해 그랬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한마디 상의 없이 지우냐”며 태아 역시 상속인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아내는 그동안 숨기고 있던 비밀을 오픈했다. 남편이 무정자증이었고 임신은 생식세포 수증(정자 기증)으로 이뤄졌다는 것. 그러면서 “어머니는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난 다 알고도 결혼했다”고 호소했다.

이하 SBS 플러스 ‘리얼 Law 맨스-고소한 남녀’





이 사연을 들은 손정혜 변호사는 “민법 1004조에는 상속 결격 사유라는 게 있다. 상속자가 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해놨다. 대표적으로는 고의로 직계존속을 죽이거나 상속 선·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 또는 그런 의도를 가진 자는 상속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의 경우 태아는 아직 출생하지 않았지만 민법 1000조에서는 상속 순위에 관해 태아를 이미 출산한 것으로 본다. 낙태는 살해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내는 상속 결격자가 된다. 상속 결격자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공여 받은 정자로 한 임신이라도 혈연은 아니지만 친자 관계로 인정된다. 남편이 애초에 유산을 원했다면 재산을 증여했으면 된다. 미리 증여는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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