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이 항소심 선고 전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13일 유승준은 SNS에 이번 소송에 대한 언론 보도 링크를 공개했다. 판결이 나오기 전이었다.
그는 “입국이 금지된 사람에게 그냥 입국하면 된다는 논리를 방송에서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지껄이는 게 언론의 수준이라는데 참으로 개탄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니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사람들… 21년간 사람을 저렇게 죽이고 모함하는 데 이골이 난다”라며 “21년 전 그렇게 입국했다가 입국 금지당하지 않았나? 참 바보 같은 말이 아닐 수 없다. 모르는 사람들은 또 그 말을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며 ‘언론선동’, ‘국민호도’라는 글귀를 태그했다.
이날 재판 결과는 유승준의 ‘승리’로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따라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 조처를 내린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비자를 발급해 주라는 것은 아니다”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