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들도 이렇게 안 내는데”…김구라 상위 1% ‘건강보험료’ 공개되자 모두 경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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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들도 이렇게 안 내는데”…김구라 상위 1% ‘건강보험료’ 공개되자 모두 경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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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구라가 건강보험료에 많은 금엑을 내는 것으로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벌들들이 내는 건보료 금액에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구라 “병원도 안 가는데, 건보료 월 440만원”…상위 0.017%

유튜브 '구라철'
유튜브 ‘구라철’

김구라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구라철’에는 2023년 3월 24일 ‘내가 벌었는데 세금 왜 내?! 국세청 출신 세무사 개빡친 사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습니다.

해당 영상은 앞서 다른 동영상에서 “45억(원) 세금을 내고 싶어 할까요? 내가 벌었는데?”라며 세금 납부에 불만을 드러냈던 전 야구선수 채태인과 그와 절친한 전 야구선수 이대형, 김구라가 강남 지역의 세무사를 찾아 세금 교육을 받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금 교육을 받던 중 김구라는 “의료보험을 한 440만 원 정도 낸다”고 밝혔습니다.

‘실제적으로 세금을 내는 분들은 절반도 안 되지 않나?’라는 질문에 세무사가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득에 대한 세금은 절반밖에 안 낸다”고 말한 뒤 자신의 사례를 소개한 것입니다.

유튜브 '구라철' /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구라철’ / 온라인 커뮤니티

그는 “아프지도 않아요. 병원도 안 가요. 근데도 매달 의료보험 440만 원 낸다”면서도 “이건 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 제작진은 ‘월급 1억1,000만 원 넘는 직장인 3,326명… 건보료만 400만 원’이라는 기사 제목을 자막으로 내보내 김구라의 소득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매달 내야 하는 건보료로 따져봤을 때 월급만으로 다달이 1억1000만원가량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입니다.

하지만 김구라는 연예인이기에 직장이들과 달리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건강보험료는 하한액과 상한액이 존재합니다. 하한은 월 1만9780원, 상한은 391만1280입니다.

김구라가 상한보다 큰 금액인 440만원 정도를 낸다고 말한 것은 보통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친 금액을 건보료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하면 상한액이 441만2280원으로 김구라가 말한 금액과 비슷해집니다.

지역건보료를 상한까지 납부하려면 연소득 6억6199만원 이상(월5516만원)이어야 하는데요. 김구라가 상한금액과 비슷하게 납부하는 걸로 보아 소득도 상한선과 비슷하거나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계 총수들은 건보료·연금보험료로 얼마를 낼까

MBC
MBC

연예인 김구라가 건보료를 상한까지 내고 있다면, 재력으로 빠질 수 없는 재벌 총수들은 얼마를 낼지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재벌 총수의 경우 기업에 소속돼 있어 지역이 아닌 직장건보료 대상자입니다.

직장건보료의 상한액은 782만2560원입니다. 하지만 회사와 반씩 나눠서 내기 때문에 실제 납입액은 지역건보료와 같습니다. 매월 1억1033만원 이상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이 상한액을 냅니다.

2022년 국내 대기업 총수들의 경우 이재현 CJ그룹 회장 221억3600만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106억2600만원, 구광모 LG그룹 회장 94억7800만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90억 등 순으로 높은 연봉을 받았습니다.

직장건보료는 소속된 기업이 여러 곳이라면 각각 부과됩니다. 따라서 여러 계열사에서 각각 보수를 받는 재벌 총수라면 건보료도 더 많이 내야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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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들이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한 보수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이재현 회장은 건보료 상한액의 3배, 정의선 회장 2배, 김승연 회장은 3배를 내야합니다.

여기에 변수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에게 매기는 건보료에는 보수월액 보험료뿐 아니라 보수가 아닌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 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가 있습니다. 즉 이자 등 월급 외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추가로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게다가 회사가 절반을 내는 보수월액 보험료와는 달리 소득월액 보험료는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소득월액 보험료도 상한액이 있는데, 올해는 월 391만1천280원입니다. 이를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5천400만원이 넘는입니다. 월급을 빼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부수입만으로 매달 5천400만원 넘게, 연간으로 6억4천800만원 이상 벌면 상한액을 부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재현 회장의 경우 연봉 이외에 이자·배당·임대 소득 등으로 월 5천400만원 이상 올린다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는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391만1천280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연금보험료는 본인 부담 상한액은?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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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계산방식이 다소 복잡한 데 반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건보료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보험료도 상한선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2023년 3월 현재 553만원으로, 여기에 현행 보험료율 9%를 적용하면 연금보험료 상한액은 월 49만7천700원입니다.

매달 553만원의 월급을 받든, 그보다 훨씬 많은 억대의 보수를 받든 같은 상한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물론 직장가입자이면 이 중에서 절반(월 24만8천85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에서 냅니다. 지역가입자는 온전히 전액 부담합니다.

특히 여러 기업에 임원으로 이름을 올려 보수를 받으면 직장별로 건보료를 각각 따로 내야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는 다릅니다.

SBS
SBS

여러 회사에 다니면서 월평균 급여를 다 더해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553만원 이상이더라도 본인 부담 월 최대 보험료인 24만8천850원만 내면 됩니다.

물론 각 회사는 비율 배분 원칙에 따라 회사 몫의 연금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경우 3개 회사에서 총 221억3천600만원의 보수를 받았지만, 본인 부담 상한 연금 보험료(월 24만8천850원)만 내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소득월액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월액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조금씩 조정됩니다. 하지만 해마다 오르는 임금과 물가, 소득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다른 공적연금이나 건강보험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소득 상한선은 월 856만원이고, 건강보험의 소득 상한선은 1억273만원(직장 평균 보수월액의 30배)에 이릅니다.

그렇다 보니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11.27% 정도(2021년 5월 기준)가 소득상한액을 적용받을 정도로 많습니다. 가입자 100명당 11명꼴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이 때문에 가입자의 실제 소득수준과 동떨어진 국민연금 소득상한액을 올려야 한다는 제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급속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급변 상황을 반영해 공적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올려서 보험료를 더 내되, 노후에 연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논의만 무성했을 뿐 지금껏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연금 당국도 노후 소득 보장의 취지나 다른 공적연금이나 사회보험(건강보험)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의 소득 상한선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입자와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져 수용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는 데다, 향후 연금 지급으로 나갈 액수가 늘어나는 등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입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있는 사람이 많이내야지 했는데 막상 저 입장되면 억울할듯”, “지역가입자는 역차별이 심각함. 직장가입자는 순수 소득으로 납부액이 결정되는데 지역가입자는 자동차 유무까지 따져가며 바가지 씌움”, “김구라 생각보다 돈 더 많이 버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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