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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박나래, 재판 결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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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집 들어갔던 도둑, 2심 결과 나와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선고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TV리포트
출처: TV리포트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5일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 모(38) 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1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정 모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지어 훔친 물품 일부는 장물로 내놓은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정 모 씨를 향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라고 설명했다.

출처: 앤파크 제공
출처: 앤파크 제공

하지만 이내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일뿐더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정 모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박나래 측과 합의하려고 했지만 거부해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정 모씨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한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 내에서 갖고 있던 물품을 임의 제출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출처: 앤파크 제공
출처: 앤파크 제공

또 “조금 더 일찍 사회로 복귀해 피해자들에게 정당하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게 해달라”라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으나, 결국 이 같은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의 반응도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유명인 집이라고 봐주면 안 된다”, “집행유예 중에 또 범죄면 실형은 당연하다”, “사생활 침해까지 겹친 중범죄인데 솜방망이도 아니다”라며 재판부의 판단에 공감하는 의견을 보였다. 또 “연예인이라고 해서 범죄 피해가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 “박나래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생각하면 엄벌이 맞다”, “주거침입 범죄는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반응도 잇따랐다. 한편 박나래는 지난해 12월부터 매니저 갑질 의혹과 더불어 불법 의료 행위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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