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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여자랑도 살아보게” 도 넘은 차량 스티커 문구, 계속되는 논란

올빼미기자 조회수  


도 넘어선 차량 스티커 문구 논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자동차 스티커 문구를 둘러싼 논란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차량에 붙인 한 문장이 예상보다 큰 반응을 불러오면서, 개인의 표현과 공공장소에서의 배려 사이 경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도로 위에서 마주치는 문구 하나가 불쾌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공유된 게시물을 보고 불쾌하다는 표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딴 여자랑도 살아 보게”… 논란이 된 문제의 문구

이번에 화제가 된 스티커에는 “위급 시 아내 말고 저 먼저 구해주세요. 딴 여자랑도 살아 보게. 꼭이요!” 라는 문구가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사진이 SNS에 올라오자 조회 수가 빠르게 늘었고, 댓글에는 “농담이라고 보기 어렵다”, “배우자 비하에 혐오적인 표현”이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실제 사고 상황에서 구조 판단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는데요. 모든걸 떠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문구라는점이 네티즌들의 분노를 산 이유입니다.

귀신 사진까지 등장했던 과거 사례들

자극적인 차량 스티커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뒤차의 상향등 사용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귀신 얼굴 사진이나 혐오감을 주는 이미지를 차량에 붙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놀라게 하겠다는 의도였지만, 도로 위에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비판이 뒤따랐고 실제 단속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공격적이거나 상대를 자극하는 문구들이 반복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돼 왔습니다.

욕설그림과 비난 등 다양한 형태로 혐오감을 주는 스티커들이 공유된 바 있는데요. 이런 스티커가 어디까지 허용되는게 맞을지도 의문스럽습니다.

본래 차량 스티커의 용도

원래 차량 스티커는 주변 운전자에게 상황을 알리거나 배려를 요청하는 용도로 사용돼 왔습니다. “아기가 타고 있어요”, “초보운전입니다”, “천천히 갈게요” 같은 문구는 도로 위에서 경계심을 낮추고, 속도를 조절하거나 차간 거리를 확보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귀여운 캐릭터와 함께 강아지나 임산부, 아이 동승을 알리는 스티커는 위협이 아닌 안내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목적에서 벗어나 자극적이거나 불쾌감을 주는 문구로 변질된 스티커들이 등장하면서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배려와 안내를 위해 존재하던 차량 스티커가 조롱이나 공격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같은 스티커라도 받아들이는 느낌이 크게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도로 위에서의 작은 문구 하나가 주는 의미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 이번 논란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보는 차량 스티커 기준

법적으로도 차량 스티커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그림이나 문구를 차량에 부착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욕설, 음란성 표현, 폭력이나 위협을 암시하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며, 상황에 따라 과태료나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장식이나 농담으로 생각했던 스티커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은 개인 소유물이지만, 도로는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공 공간입니다. 웃자고 붙인 문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불쾌감이나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이어지는 논란을 계기로, 차량 스티커 역시 표현의 자유와 함께 책임이 따른다는 인식이 더 널리 공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귀엽고 배려 있는 문구 하나가 도로 위 분위기를 훨씬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떠올려볼 만합니다.

#차량스티커 #차량스티커논란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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