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진짜 벼랑 끝… ‘아군’ 줄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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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5년 구형
진술과 증거 제출로 감형돼
전성배 측 “금품 수수, 죄 아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측의 로비 물품인 명품 가방, 목걸이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 8,078만 원을 구형했다.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어리석음으로 사회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라며 자세를 낮췄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전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한 뇌물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가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부탁한 샤넬 가방 2개(각각 802만 원, 1,271만 원)와 그라프 목걸이(6,220만 원)다.
또 같은 기간 전 씨는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 명목으로 통일교 관계자에게 3,000만 원을, 청탁 명목으로 여러 기업에게 총 2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박상진 특검보는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해 권력에 기생하며 사익을 추구했다. 본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화됐고, 매관매직 수단으로 정당 공천해서 대의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됐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라며 “범행 수법, 결과에 더해 (금품) 액수를 고려할 때 (사안이) 매우 중대하므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전 씨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을 제출하며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조한 점 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에는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전 씨 측은 “알선수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금품을 받는 시점에 구체적인 청탁이 있어야 한다. (전 씨의 경우) 금품 수수 이후에 청탁이 있었기 때문에 청탁 이전의 (금품) 수수가 죄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청탁의 실제가 모호하고 (통일교 측이) 도와달라는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해결해야 할 현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사건 금품은 윤 전 본부장이 영부인에게 잘 보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보험성 선물을 공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과 성실한 증언, 금품 임의제출 등을 이유로 감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