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전청조 사건’ 2년 만에 직접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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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사기 범죄 연루 혐의서 벗어나…
도 넘은 악성 댓글에 솔직한 심경 밝히기도
전청조는 지난 11월부터 복역 중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가 전 연인인 전청조의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난 가운데, 악성 댓글로 인한 고통을 직접 호소했다. 지난 14일 남현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심경을 담은 글을 게재했다. 그는 “사실과 거리가 먼 추측과 가십성 보도가 반복되고, 그 위에 악성 댓글까지 쏟아진다. 당사자는 물론 지켜보는 사람도 큰 상처를 받게 된다. 피해자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또 다른 가해”라고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이어 그는 “키보드 뒤에 숨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실제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점을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라면서 “내가 느끼는 분노와 슬픔은 아주 정당하다. 너무 힘이 든다. 악의적인 댓글 그만 멈춰 주시라”라며 분노에 가득 찬 호소문을 작성했다.

앞서 남현희는 전청조가 재벌 3세 혼외자를 자처하며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과정에서 조력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대중들로부터 비난에 휩싸였다. 또한 전청조 말에 속아 11억 원의 피해를 봤다는 남현희 펜싱 아카데미의 한 학부모는 “남 씨도 사기 행위를 방조한 공범”이라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범죄수익 일부가 남현희 측 계좌로 흘러들어갔으나 남현희 명의로 고급 주택과 차량을 임차하는 데 사용됐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그러나 수사 결과 남현희의 범죄 인식이나 공모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가운데 남현희는 지난 13일 개인 계정에 서울동부지검이 내린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다. 해당 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에 더 가깝다”라고 결론지었다.

한편, 전청조는 재벌 3세라고 속여 30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와 함께 남현희의 조카를 폭행·협박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거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가석방되자마자 혼인을 빙자해 사기를 저질렀고, 여성임에도 필요에 따라 남성을 가장해 유명인과 사귀면서 재력가를 사칭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질타했다.
남현희는 공범, 사기 방조 혐의는 벗었으나 서울 펜싱협회에서 제명당했고, 서울시 체육회 스포츠 공정위 결정에 따라 지도자 자격정지 7년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