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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김장철 맞아 ‘김장쓰레기’ 특별 배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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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2월 두 달간 20L 이상 종량제 봉투로 배출 가능…혼합배출 시 과태료 부과
은평구, 김장철 맞아 김장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출 일시 허용한다

[뉴스플릭스] 김민수 기자 =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를 20L 이상 일반 종량제 폐기물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김장 과정에서 다량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고,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의 혼합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허용 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한하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소형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 등은 기존 방식대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에 납부필증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수클앱을 이용해 배출해야 한다.

김장쓰레기 중 배추, 무 등 채소류는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돼 음식물 전용 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그러나 음식물봉투의 최대 규격이 10L이고, 김장쓰레기는 부피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일반 종량제 봉투(20L 이상)에 한해 일시적 사용을 허용하게 됐다. 단, 양념이 묻은 김장쓰레기는 염분과 양념을 최대한 제거한 뒤 배출해야 한다.

은평구는 일반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 배출하는 경우, 봉투에 ‘김장쓰레기’라고 명확히 표시하고, 정해진 요일과 오후 8시 이전의 집중 배출 시간에 맞춰 배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김장쓰레기의 적정 처리를 유도해 쾌적한 거리 환경을 유지하고, 불법 혼합배출로 인한 악취 및 폐기물 처리 비용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함께 배출할 경우 사료‧비료 재활용이 불가능해지며, 혼합배출이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김장철을 맞아 불가피하게 증가하는 김장쓰레기에 대해 구민들이 정확한 배출 방법을 숙지해 주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주민 불편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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