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스타 커플로 인기를 얻은 배우 앤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가 이혼한지 8년 만에 법적인 분쟁까지 마무리했다. 한때 ‘브란젤리나’로 불리면서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은 두 배우의 관계는 이로써 완전히 끝났다.
31일(한국시간) 미국 엔터테인먼트 매체 피플에 따르면 앤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는 이날 이혼과 관련한 합의문에 서명하고 법적인 분쟁을 마무리했다. 졸리의 변호사는 성명에서 “심신이 지친 상태이지만 이번 일이 마무리될 수 있어서 안도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문 내용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함구하고 있다.
할리우드의 톱 스타인 졸리와 피트는 지난 2005년 영화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에 함께 출연하면서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후 둘의 이름을 섞은 ‘브란젤리나’로 불리면서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결혼식을 따로 하지 않고 지난 2014년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인 부부가 됐다.
이들 부부 사이에는 6명의 자녀가 있다. 졸리가 피트를 만나기 전 입양한 매덕스를 비롯해 연인이 되고 입양한 팩스와 자하라, 그리고 둘 사이에서 태어난 샤일로와 이란성 쌍둥이 비비안과 녹스까지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한지 2년 뒤인 2016년 졸리는 피트가 자신과 자녀들을 학대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갈등 끝에 지난 2019년 법적으로 이혼했지만 이후로도 양육권에 대한 소송은 계속됐다. 졸리는 매덕스를 제외하고 피트와 결혼 생활 중 얻은 5명의 자녀에 대한 단독 양육권을 주장했지만, 피트는 공동 양육권을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육권 분쟁은 자녀들이 속속 성인이 되면서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이와 별도로 지난 2008년 이들 커플이 공동으로 매입한 프랑스 남부의 와이너리의 처분을 놓고도 소송은 진행됐다. 졸리는 이혼 이후인 지난 2021년 와이너리에 포함된 자신의 지분을 매각했지만, 이에 피트는 상대방의 동의 없지 팔지 않는다는 합의문을 근거로 졸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을 진행했다.
오랜 갈등 끝에 양측이 소송전을 매듭지으면서 ‘브란젤리나’ 역시 이제 할리우드 스타들의 과거가 됐다. 졸리는 이혼 이후 6명의 자녀들을 돌보는 엄마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특히 매덕스는 지난 2019년 연세대학교 생화학과에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해 화제를 모았다. 아들의 입학에 맞춰 졸리는 서울 광화문 인근의 한 대형 오피스텔에 거처를 마련해 또 한번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브래드 피트는 현재 다양한 장르의 영화 제작과 출연에 나서고 있다. 2019년 정이삭 감독이 연출하고 윤여정과 스티븐 연이 출연한 ‘미나리’의 제작은 물론 영화 ‘바빌론’ 등의 주연으로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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