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라” 여성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실형 선고에 ‘울먹’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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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A씨의 모습 / 뉴스1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디빌더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31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보디빌더 A씨(39)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백 번 천 번 다 잘못한 것”이라면서도 “어렵게 자녀를 임신한 배우자에게 위해를 가했다고 오해해 폭행에 이른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서울 강남과 인천에서 운영하던 체육관 2개를 다 폐점했고, 유튜브 등을 통한 이익도 모두 포기했다”며 호소했다.

이에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남편은 “아직도 제 아내는 고통에 시달리며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탁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더 힘들어하고 있다”고 밝히며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단지 내 상가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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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피해자는 A씨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막고 있어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폭행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홍 판사는 “법정 진술과 관련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운동선수였던 피고인이 신체적으로 방어하지 못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를 받은 A씨는 “할 말이 있느냐”는 홍 판사의 질문에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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