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일하며 틈만 나면 사진 찍던 알바생, 알고 보니 스파이였습니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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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4일 만에 몸이 안 좋다며 사직 의사를 밝힌 아르바이트생이 수상해 주방 CCTV를 돌려본 레스토랑 매니저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다.

지난 23일(현지 시간) 온라인 미디어 바스티유포스트(Bastille Post)는 4일간 식당에서 일한 아르바이트생이 수백 개의 레시피를 훔친 스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레스토랑 매니저의 사연을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 후저우시의 한 레스토랑에 근무하는 매니저 A씨는 새로 온지 4일 밖에 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 B씨가 레시피를 훔친 스파이라고 신고했다.

그는 B씨가 레시피와 제품 장비 사진을 수백 장이나 찍어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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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B씨는 입사 당시 미래에 자신의 가게를 열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B씨가 입사한 뒤부터 주방에서 수상한 카메라 셔터음이 들렸다.

4일간 이런 일이 계속되자 A씨는 주방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A씨는 충격에 빠졌다.

영상에는 B씨가 다른 직원이 없을 때마다 테이블 위에 레스토랑의 레시피를 올려놓고 재빨리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 모습이 담겼다.

촬영 후 B씨는 이를 주의 깊게 살피며 연구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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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에 있는 각종 장비까지 꼼꼼하게 촬영한 B씨는 A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업무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로 인해 사직하겠다고 전했다.

CCTV를 통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B씨에게 촬영한 사진을 모두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가게에 감시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진을 찍은 것이 무슨 문제냐”라며 따졌다.

B씨는 끝까지 삭제하지 않겠다고 버텼지만 결국 모든 사진을 삭제해야 했다.

사건 이후 A씨는 “자영업자들은 우리의 사례를 보고 주의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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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종종 다른 식당의 레시피를 훔쳐 장사를 하는 사례가 전해진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전문가에 따르면 레시피 도용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레시피를 도용당했을 경우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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