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원 의원이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21일 중앙일보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 의원은 21대 국회가 10일가량 남은 시점인 지난 20일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핵심은 개인의 ‘성전환수술여부’, ‘혼인 여부’, ‘자녀 유무’ 등과 상관없이 정체성에 따라 자유로운 성별 전환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기존 대법원 예규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근거해 성별 정정 신청을 한 사람에게 ‘외부 성기 성형 수술’, ‘생식능력 제거 확인서 제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장 의원은 “성별의 정정을 희망하는 사람은 원치 않는 성전환 수술을 강요받는 측면이 있다”며 ‘엄격한 성별 정정 인정 기준 및 절차’와 ‘법원과 법관에 따라 성별 정정 여부가 달라지는 비일관성’을 지적하며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달 독일에서는 트랜스젠더 등의 성소수자가 신청만 하면 성별을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또 영국을 비롯한 유럽연합(EU) 회원국 상당수는 성별 변경 시 생식기관 제거 및 외부 성기 성형 수술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국내에서도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 5명에게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을 정정하는 것을 허가하는 첫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외과적 수술 등까지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신체의 온전성을 스스로 침해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의 발의를 두고 일각에서는 찬반 논란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게 되면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화장실과 목욕탕, 탈의실 등을 자유롭게 사용한다면 당장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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