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자’, 250만원짜리 ‘음주 측정장치’ 설치 안하면 면허 재발급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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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오는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이 습관으로 자리 잡은 상습 음주운전자들의 재범 비율을 낮추기 위한 ‘조건부 면허 제도’가 시행된다.

20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서 등에 따르면 상습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 취소된 이들이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선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량에 설치해야 한다.

기존 40%가 넘는 음주운전 재발 비율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조건부 면허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정부가 공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음주운전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단속돼 면허 정지, 취소를 당한 이들에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면허를 내주기로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차량과 연결된 측정 장치를 통해 호흡으로 음주 여부를 판별하고 음주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다. 장치 설치비만 250만 원가량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 장치의 설치비는 전액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며, 장치의 부착 기간은 면허 취소 기간과 동일하다.

만약 면허 취소 기간이 5년이라면 5년 동안 차에 시동을 걸 때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불어서 몸에 알코올이 없음을 인증받아야 한다.

이는 음주운전이 습관으로 자리 잡은 상습 음주운전자들의 행동을 제약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으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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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습 음주운전자가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를 운전하면 ‘무면허’로 판단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안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오는 10월 25일부터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승자가 대리로 측정하는 경우 등을 막기 위해 시행 전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약 45%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연평균 약 2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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