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김 모(67)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열린 김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 지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자인 척 접근해 흉기로 이 대표 목을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휘두른 흉기로 이 대표는목에 1.4㎝ 자상, 깊이 2㎝ 상처를 남겼다.
경찰 수사 결과 김씨는 범행전 인터넷으로 흉기를 구입해 이 대표의 일정을 미리 파악한 뒤 준비한 칼로 범행을 저지르는 치밀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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