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출신’ 멤버, 팬심 악용 ‘세 번째 성범죄’에 2심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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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B.A.P 출신 힘찬의 무려 ‘세 번째 성범죄’에 대한 2심 판결이 내려졌다.

힘찬 사진 / 뉴스1

21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 10부가 강간 및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힘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양형 부담을 이유로 항소했다”면서 “원심형을 바꿀만한 사정 변경이 없고 그 형이 재량 범위에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힘찬은 지난 2018년 남양주 한 펜션에서 함께 여행 강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구속됐다.

지난 2022년 4월에는 용산구 한남동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으며 이에 더해 같은해 5월 서울 은평구에서 피해자 성폭행 및 불법 촬영 혐의로 추가 기소되며 총 3번의 성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은평구에서 저지른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B.A.P의 팬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더욱 큰 논란이 됐다. 당시 힘찬은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준 피해자를 성폭행 및 불법 촬영 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피해자에게 해당 음란물을 전송했다.

이에 지난 2월 1심에서 힘찬의 죄질은 나쁘나,피해자와 모두 합의해 힘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참작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그럼에도 힘찬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또한 힘찬의 항소에 앞서 더 중한 벌을 내려야 한다며 항소했다. 팬심을 악용해 피해자를 협박 및 폭행했으며, 불법 촬영까지 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재판 중인 와중에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보다 중한 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고등법원 형사 10부는 21일 검찰과 힘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을 선고한 것이다. 추가로 보호관찰 4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한다는 명령도 함께 유지됐다.

한편 힘찬은 지난 2012년 그룹 B.A.P로 K팝 가요계에 데뷔해 아이돌 활동을 하며 수많은 팬들을 만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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