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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보컬그룹 출신 연예인이 지인에게 1억원가량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돼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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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지난 15일 사기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9월께 지인 B씨에게 동업을 하자고 제안한 끝에 투자금 명목으로 9천6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돈을 받았음에도 동업과 관련한 소식이 없고 연락까지 점차 뜸해지자 지난해 11월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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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제출된 고소장 내용과 여러 증거를 대조했을 때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며 “혐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사기죄의 경우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형량이 분류된다. 1억 원 미만은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고 형량이 가중되면 최대 2년 6개월이다. 피해액이 300억 원 이상이면 가장 형량이 높게 나오는데 기본 6~10년형이며 가중될 경우 최대 13년 형에 그치고 있다.
또 사기죄는 재범 비율이 높고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기간도 짧은 편이다. 통계청 ‘재범자 재범 종류 및 기간’ 통계를 보면 2022년 사기범죄자 중 전과가 있던 사람은 7만 2550명이고, 동종 재범자는 3만 3063명으로 45%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