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백윤식의 전 연인으로 알려진 방송 기자 A씨가 허위 사실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무고한 혐의로 백윤식의 전 연인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백윤식과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뒤 벌어진 민사소송과 관련해 “백윤식이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라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백윤식이 동의 없이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허위 작성했다며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백윤식과 분쟁 사항 일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위반 시 배상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백윤식과 30세 연하인 A씨는 2013년 연인 사이였다가 결별한 뒤 법정 다툼을 벌였다.
A씨가 언론 인터뷰 등에서 근거 없는 백윤식의 사생활에 대해 폭로하자 백윤식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A씨는 백윤식에게 사과했고 백윤식은 소송을 취하했다. 이 과정에서 백윤식과 A씨는 문제의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가 백윤식과 사적 내용이 담긴 책 출간을 시도하며 재차 문제가 불거졌다. 백윤식은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민사소송)을 냈고 법원은 2022년 4월 이를 인용했다.
이후 정식 재판이 열렸고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지난해 5월 “책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이미 배포된 책은 회수하라”라며 백윤식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