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故) 배우 이선균에게 밤샘 조사를 받으면 앞으로 소환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종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28일 법률신문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3차 소환 때 이선균에게 야간 조사에 응하면 다음은 없다고 종용했다. 당시 공개 조사에 심리적 압박을 받던 이선균은 이를 동의했고, 23일 오전 10시쯤 시작한 조사는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이어졌다.
이선균 측은 경찰에 비공개 소환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수사사거등 등 공보에 관한 규칙 제13조에는 ‘경찰서관의 장은 소환, 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의 수사과정이 언론이나 그 밖의 사람들에 의하여 촬영·녹화·중계방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선균을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 비공개 원칙을 깼다. 당시 이선균은 세 번이나 포토라인에 서면서 압박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찰은 지난 23일 시간이 늦어지자 이선균 측에 “오늘 밤샘 조사를 한다면 더 소환 안 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일 이선균이 밤샘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선균은 19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고 귀가한 후 3일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이선균은 사망 하루 전인 26일 경찰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의뢰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이선균은 지난 10월부터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세 차례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선균은 1차 간이 검사와 2차 정밀 검사 모두 ‘음성’이 나왔다.
경찰은 강압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자 “강압수사는 없었다. 조사 때마다 변호사가 입회하는 데 강압적이었다면 변호사들이 가만히 있었겠느냐”라며 “당사자도 협조적이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