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1 뚫은줄 알았는데”…몇시간 만에 ‘오류’라며 청약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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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이 무주택 청약자에게 청약 당첨 문자를 보냈다가 몇 시간 뒤 전산 오류라며 당첨 취소 문자를 보냈다.

14일 연합뉴스는 무주택자 A씨 제보를 토대로 이러한 내용을 보도했다. A씨는 전일 오전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청약 당첨 문자를 받았다. 앞서 지난 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 전용면적 59㎡(59A형)에 1순위 청약을 한 것이 14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것이다.

당첨 문자뿐만 아니라 당첨자를 대상으로 홍보관을 운영한다는 건설사의 안내 문자까지 받고 나자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됐다는 생각에 날아갈 듯 기뻤다. 하지만 반나절도 지나지 않은 같은 날 오후 당첨이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건설사는 부동산원의 당첨자 선정 과정에 전산 오류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당첨을 취소했다. 이 같은 취소 통보를 받은 사람은 A씨 외에도 2명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어떤 전산 오류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이 이렇게 구두로만 통보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했다.

A씨는 “알아보니 2020년에도 부동산원이 실수로 50명에게 당첨됐다고 잘못 통보했다가 취소한 사례가 있더라”면서 “당첨을 갑자기 번복하면서 당첨이 취소된 정확한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으니 공정성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주택은 100% 납입총액 순으로 추첨한다. 이번 오류는 납입총액(80%)과 추첨(20%)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공공주택 방식을 잘못 적용해 생긴 문제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잘못 안내받은 분들께는 바로 전화해 사과했다”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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