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짝퉁’ 적발 60만건…형사입건은 단 8건

140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인선 의원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인선 의원실]

특허청이 운영하고 있는 ‘위조상품 온라인 모니터링단’이 최근 4년간 이른바 ‘짝퉁’으로 불리는 온라인 위조상품 총 60만 815 건을 적발했지만, 실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수사에 나선 것은 8건(0.0013%)에 불과해 당국이 사실상 짝퉁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실(대구 수성구을)이 지난달 30일 공개한 통계청과 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위조상품 온라인 판매중지 실적’에 따르면 위조상품 적발 건수는 2019년 12만1536건, 2020년 12만6542건, 2021년 17만1606건, 2022년 18만113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 형사 입건된 사례는 2021년과 2022년 각각 4건에 불과했다. 
 
지식재산보호원 측은 “의심 게시물에 대한 신속 차단이 목적”이라며 “특사경 수사 진행을 위해서는 위조상품 게시물 차단을 지연시키게 되어 해당 게시물을 통한 소비자 권리자 피해 지속 발생이 우려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SNS와 온라인의 특성상 계정을 새로 만들어 얼마든지 위조상품을 유통할 수 있기에 단순히 차단만 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인선 의원은 “단순 차단만이 아니라 재택모니터링단이 수집한 내역을 특사경 등과 연계해 수사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며 “수집된 증거와 정보를 바탕으로 특사경이 마약 수사 과정처럼 위조상품의 밀수‧운반‧보관‧과정까지 역추적해서 뿌리를 뽑는 발본색원(拔本塞源) 의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네이버, 옥션 ,G 마켓, 11 번가,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 밴드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적발실적은 ‘0건’으로 드러났다. 모니터링단의 활동에 구멍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특허청의 편의주의식 주먹구구 행정에도 문제가 드러났다”고 일침했다. 

+1
0
+1
0
+1
0
+1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