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정년연장론] 재계 “퇴직후 재고용” VS 노동계 “법적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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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무료급식소를 이용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고령층 빈곤 문제가 심화하면서 무료급식소를 찾는 노인들이 증가하는 추세다사진권보경 기자
지난 3월 1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무료급식소를 이용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고령층 빈곤 문제가 심화하면서 무료급식소를 찾는 노인들은 증가하는 추세다.[사진=권보경 기자]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정년은 60세다. 2033년부터는 국민연금을 65세부터 받게 되는데, 은퇴 후 다른 일을 안 하면 5년간은 별 다른 소득이 없게 된다.

정년 연장 논의 필요성은 노정 모두 인식하고 있지만 시각차가 존재한다. 노동계는 줄곧 정년연장을 주장해왔고, 최근 ‘정년 연장’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반면 경영계와 정부는 ‘퇴직 후 재고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오는 2045년 고령 인구 비중은 37.4%로, 일본(36.7%)을 넘어설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난 2019년 3763만명에서 오는 2050년 2419만명으로 줄어든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된다. 일할 사람이 빠르게 사라지면서, ‘정년 연장’ 논의는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한국노총이 ‘정년 65세 연장’을 촉구하며 제기한 국민동의청원이 정족수를 넘어서며 하반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 정년 60세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늦춰 국민연금 수령 이전까지의 소득 공백을 해소하자는 취지의 청원을 제기했다. 청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기준인 5만명을 달성했다.

청원 규정 상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동의 수가 5만명이 넘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해 청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해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그동안 정년 연장을 줄곧 외쳐왔다. 한국노총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연금개시연령과 법정 정년이 맞지 않는 유일한 국가”라며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정년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 개시연령은 계속 뒤로 늦춰지면서 최대 3~5년간 소득공백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역사가 짧아 소득대체율이 낮기 때문에 많은 고령자들이 연금소득 만으로 노후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고, 이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정년연장은 노동계와 경영계 간 입장차가 큰 사안이다. 경영계는 법정 정년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으로 방향타를 잡고 있다. 정년 연장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인가와 신규 채용 축소 등이 부담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7월 발표한 ‘고령자 계속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7.9%가 ‘재고용’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정년 연장’은 25.0%, ‘정년 폐지’는 7.1%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달 말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발족하고 정책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는 정년 연장보단 일본형 고용유지 의무화 제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기업은 정년 폐지, 정년 연장, 계속고용(퇴직 후 재고용) 등 기업 여건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상당수 기업은 계약직 형태의 계속고용 방식을 택했다.

경사노위는 “고령층이 계속 일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노동계 주장처럼 단순히 법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는 큰 장벽과 절망이 될 수 있다”며 “기업도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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