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이제 그만,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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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 ‘임대보증’을 아시나요?

국토교통부‘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후속조치 무자본 갭투자근절하고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조성하기 위해 임대보증 개선방안마련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 · 실거래가우선 적용하고 감정 평가액후순위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지난 9월 1일부터 입법예고(40일간)됐습니다.

피앤에스 공식 블로그<무자본 갭투자 이제 그만,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이번 개정안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 전세가율 요건
임대보증 가입요건전세가율현행 100%에서 90%로 조정됩니다.
* 전세가율 = (선순위채권+보증금) / 주택가격 *100

2. 주택가격 산정(전세가율 산정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산정방법 강화)
1) 적용순서
감정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거나, 시장 ‧ 지역 등의 여건변화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만 적용.
* 현재는 감정평가액, 공시가격, 실거래가 중 선택적으로 적용

2) 적용비율
공시가격 적용 시140%주택가격으로 인정하고, 감정평가액 적용 시신축 연립 ‧ 다세대의 경우 90%만 인정.
* 현재 주택의 유형 ‧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130%~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
* 현재 감정평가액의 10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

3) 감정평가 관리
감정평가액유효기간단축(현재 2년 → 1년)하고, 이상 감정평가에 대한 조사 · 징계 등의 관리 강화.

3. 보증기간 개선
임대보증임대차계약기간일치하도록 개선됩니다.
* (현행) 임대인이 보증기간 선택하여(1년/2년/임대차기간) 임대차기간 종료 전 보증이 종료되고 미보증인 상태 발생 → (개선) ‘보증기간 = 임대차기간’이 되도록 단계적 개선

피앤에스는 숫자가 아닌 사람을 남기는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무자본 갭투자 이제 그만,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이번 개정안주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임대보증 전세보증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강화되고, 개정사항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이 유예될 예정입니다.

피앤에스 공식 홈페이지(www.pnsdevelopment.com)도 잊지 말고 방문해 주시기를 바라며,

피앤에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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